'예상 못한 상황의 연속'..세월호 구조 실패, 1심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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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연속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을 무죄 선고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상황이 명백히 예견되고 이를 피할 수 있는데도 신속한 퇴선조치 등 필요한 구조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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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연속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을 무죄 선고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상황이 명백히 예견되고 이를 피할 수 있는데도 신속한 퇴선조치 등 필요한 구조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한 해양조난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업무상과실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구조헬기와 해경 123정 등 구조세력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 시점에 김 전 청장 등이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사고 발생 직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수차례 “퇴선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장이 탈출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서해해양경찰청으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 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해경 구조본부가 여러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던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김 전 청장 등이 퇴선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이준석 선장이 구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오전 9시50분을 13분 남기고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라고 방송했다’고 보낸 거짓 교신이었다. 이후 이 선장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123정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 잔류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세월호가 사고 직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45분 무렵에는 서서히 기울다 이후 5분 동안 급격히 기울었다’는 선체조사위원회의 2018년 8월 발표를 언급하며 “세월호의 선체 결함으로 약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오전 9시50분 뒤늦게 이뤄진 퇴선 조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사건을 제외한 세월호 관련 수사·재판은 대부분 종결된 상태다. 퇴선 조치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던 이준석 선장과 현장구조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은 2015년 각각 무기징역(살인)과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을 확정 받았다. 1년 2개월간 활동했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한 것 말고는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남은 진실규명 기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세월호 특검법에 의한 수사만 남게 됐다. 향후 발족할 특검은 세월호 내부 CCTV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 등을 살필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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