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與 손실보상법에 "신중 검토" 의견..당정 갈등 심화 조짐

한영혜 2021. 2.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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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용범 1차관.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신중 검토’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3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여야 복지위원들에게 보냈다.

기재부는 이 검토보고서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및 개정안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애초 이 보고서 소제목에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수용 곤란’이라고 보도되자 “실무상 반영하지 못했다”며 “‘신중 검토’로 수정했다”고 알려왔다.

기재부 외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 검토”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비추어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이 발의한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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