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전 해경 지휘부 무죄..法 "침몰 상황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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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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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인명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등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법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선고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와 관련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경일 전 123정장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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