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1심서 무죄.. 김문홍 등 2명만 유죄

조성필 2021. 2.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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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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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8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의 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에 대해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20~30년간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각 상황실 등의 교신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은 항공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하지 않고도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구호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수정하게 한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14분까지 파악한 현장정보에 비춰 퇴선방송을 실시하라는 등 구체적인 퇴선유도저치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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