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3번 외쳤다고 처벌..죽고 난 뒤 억울함 풀렸다
‘김일성 만세’를 3차례 외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9년 처벌을 받은 A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8월 ‘김일성 만세’를 3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술에 취했다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참고인들 대부분도 A씨가 ‘김일성 만세’를 외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일부 목격자들 진술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로 교사직을 박탈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지병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재심을 개시했다. 민변 측은 “42년 전 검찰에 제출했던 탄원서가 불법 구금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심 재판부는 약 7개월간 심리를 거쳐 A씨 진술이 영장주의 원칙에 반(反)해 이뤄진 불법 구금 상태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범죄사실이 진의(眞意)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된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민변 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해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 가족의 호소가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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