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 납입하는 달러보험..내달 '금소법' 첫 대상되나(종합)

오현길 2021. 2.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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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하려고 설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달러변액보험에 가입한 노상현(29)씨는 얼마전부터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들어 급여가 줄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보험료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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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따라 보험료 등 변동
불완전판매 소비자 민원 주의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8.12포인트(0.26%) 오른 3108.70에 출발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52포인트(0.16%) 오른 965.83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105.0원에 출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하려고 설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달러변액보험에 가입한 노상현(29)씨는 얼마전부터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들어 급여가 줄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보험료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까지 원금 회수도 안되는 상품에 왜 가입했냐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해지했지만, 해지환급금이 적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달러보험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판매자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달러보험이 법 적용 첫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외국통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는 해당통화의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는 증가하지만 만기 시 환율이 하락하면 돌려받을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해외금리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 적립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기환급금도 줄어들 수 있다. 시점에 따라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한다거나 복리의 이율 적용, 낮은 환전 수수료율 등을 내세우면서 외화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던 2019년 말까지는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보사 중심으로 6개사가 13개 외화보험을 출시해 판매했으나, 지난해 들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보사가 외화보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매는 급증했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2018년 6832억원으로, 2019년에는 9690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누적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가 늘어나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지난해 한차례 발령하기도 했다.

특히 올들어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판매실태와 민원 현황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법해지권 도입으로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판매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화보험의 위험요인 중 외화보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 위험"이라며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화보험이 보험금 지급시점이 정해진 만큼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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