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42명 조사했지만..정작 이 차관 폰은 확인 안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9대와 조사대상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지만, 담당 경찰관이 “못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장 청장은 조사 대상자가 총 42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수사라인뿐 아니라 교통, 지역 경찰, 생활안전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조사대상자 숫자를 늘린 것”이라며 “(담당 경찰관의) 보고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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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 휴대폰 제출 요청 여부 밝힐 수 없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 청장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건 연관성이 있는 개개 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면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관계 밝혀야 하는 부분 있어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사 계획에 대해 장 청장은 “이용구 차관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청 여부에 대해선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점 의혹 없이 필요한 조사를 다 할 계획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로만 적용해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당시 상황을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최연수 기자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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