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풀린 학원가.."2주 후에 또 닫으라할까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학원의 영업시간이 확대됐다. 학원가는 안도하면서도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다.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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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두 칸 띄어 앉으면 영업시간 제한 없어
수도권 학원은 15일부터 수강생을 학원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 띄어 앉기를 하면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당 수강생 1명 혹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할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짧아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원은 4㎡당 한 명씩 수강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학원은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부 지역은 자정까지도 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야 교습도 할 수 있게 된다.
월 80시간 이상 수업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탁 사이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를 하면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칸막이를 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마실 수 있었다.
교육부는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기숙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숙학원은 모든 수강생의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입소 시켜야 한다. 학원내 대면수업은 할 수 없고 원격수업과 자습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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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완화 환영…한 달 단위 적용해야"
여러번 이뤄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던 학원가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혹시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될까봐 걱정했다"며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방역수칙이 최소 한 달 단위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원단체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거리두기 단계 변화가 1~2주 단위로 이뤄져 변화가 너무 잦다"며 "학원은 1개월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사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학기 시간표를 짜고 수강생을 받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다시 집합 금지가 강화되면 학원은 또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완화된 거리두기가 3월까지 이어진다면 새 학기 등교 인원도 늘어난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하지만, 학교장 결정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 학교도 밀집도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밀집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등교일도 늘어날 전망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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