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인선 본격화.. 김진욱 "추천 늦어지면 기한 다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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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추천한 3명과 여당 몫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인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추천 위원이 필요하다.
김 처장은 검사 인선과 관련해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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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위원 추천 마감일인 16일까지 야당 측 추천이 없을 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을 할 것"이라며 "기한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원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이들을 심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수처가 추천한 3명과 여당 몫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인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추천 위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시한인 16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후보군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인사위의 논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인사위 내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4일 마감된 공수처 검사 원서 접수에 지원한 233명에 대한 서류 심사는 인사위 구성과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시작한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인사위로 회부된다. 면접 전형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탈락자는 없을 전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우려를 감안해 순위만 매긴 뒤 모두 인사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인선과 관련해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실무에 필요한 규칙 수립도 이번달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사건 수리, 수사,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항으로 현재 내외부의 자문을 통해 세부안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은 1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어느 정도 꾸려져야 결정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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