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10억인데 옆집은 4억?"..전세 이중가격 혼란

임온유 2021. 2.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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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전셋값이 단기간 폭등한 가운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면서 강남권에서는 같은 면적 전셋값이 두 배까지 벌어지는 단지도 등장했다.

전세난이 가중되며 몇 개월 사이 시세가 수억 원 올랐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을 최대 5%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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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래가 들쭉날쭉
강남구 대치동 은마 두 배로 벌어지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전셋값이 단기간 폭등한 가운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면서 강남권에서는 같은 면적 전셋값이 두 배까지 벌어지는 단지도 등장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전용면적)는 지난달 15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역대 최고가다. 하지만 지난 8일에는 해당 금액의 반값도 안 되는 4억305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한 달 사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이 널을 뛴 것이다.

이 같은 전세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의 여파다. 전세난이 가중되며 몇 개월 사이 시세가 수억 원 올랐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을 최대 5%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4억3050만원 전세 거래의 경우 4억1000만원에서 5%(2050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2년 전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전세와 갱신 전세의 가격 차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4㎡의 경우 지난 3일 신고가인 25억원에 계약됐는데 사흘 뒤 이보다 8억원 이상 낮은 16억2700만원에 또 다른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59㎡ 역시 지난 3일 12억원, 지난달 28일 6억9000만원에 계약돼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했다.

도심 인근의 마포·용산·성동구나 외곽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84㎡는 지난 5일 1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해당 면적은 나흘 전인 1일에만 해도 7억8750만원에 계약서가 쓰였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 역시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 6일 5억원에 계약됐는데 사흘 뒤 3억6750만원에 거래됐다. 3억6750만원은 3억5000만원에 5%를 더한 금액이다.

전세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하게 신고됨에 따라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 성동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거래가만 보고 전세 매물을 구하러 왔다가 시세가 예상과 달라 놀라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전셋값 상승과 이로 인한 이중가격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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