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10시까지 영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내에서 오후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을 1시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내에서 오후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을 1시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된다.
◇수도권 2단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비수도권 1.5단계, 식당·카페 포함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1.5단계로 낮아지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예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시어머니’ 78세 서권순, 풍성한 모발 비결 공개… “두피에 ‘이것’ 한다”
- 제철 맞은 방어, '기생충' 걱정 안 해도 될까? 꿈틀대는 물질 정체는…
- 4160볼트 ‘고압전류’ 감전, 두개골 드러나… 30대 남성, 어떻게 생존했나?
- “진짜 학생이래도 믿겠네”… 청소년 얼굴까지 소화, 대표 ‘동안’ 스타 5인
- 우도환, 시한부 역할 위해 7kg 감량했다던데… 운동 안 한 게 비결?!
- 감 먹고 바로 ‘이것’ 섭취했다가, 장 막혀 절제까지… 40대 여성에게 무슨 일?
- ‘8번 이혼’ 후 몰라보게 야윈 근황, “딸 살해 협박에 건강 악화”… 누구?
- 잘못 골라 마셨다간 암 위험… 건강한 커피 마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키트루다 특허 만료 대비? MSD, 4.6조에 이중항체 독점 라이선스 계약
- 중국에서 벌어진 일… '9쌍둥이 임신', 어떻게 가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