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으면 만나지도 말란 거예요?" 국민들 뿔났다

정우진 2021. 2. 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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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중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사유로 두면서 15일부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 간 모임은 가능해졌다.

그는 "이미 명절이 다 지난 다음에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로 두면 무슨 소용이냐"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설을 보내려고 가족끼리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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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중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사유로 두면서 15일부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 간 모임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릴레이 만남’ 식으로 설 명절을 보낸 시민들은 뒤늦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포함하지 않은 형제·자매 간 모임은 여전히 금지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 사는 신모(30·여)씨는 부모님과 세 남매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 따로 살고 있는 탓에 설연휴 동안 ‘릴레이 만남’을 가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준수하면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세 남매가 서울에서 먼저 만난 후 서로 돌아가면서 수도권에 사는 부모님댁을 찾았다.

신씨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모님도 같은 방식으로 할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다보니 가족 간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았다”며 “부모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여동생의 원룸에 머무르며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명절이 다 지난 다음에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로 두면 무슨 소용이냐”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설을 보내려고 가족끼리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에 사는 오모(30·여)씨도 “외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기 위해 외삼촌네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점심, 저녁 번갈아가면서 할머니댁을 방문했다”며 “어차피 명절이 아니면 자주 찾아 뵙지도 못하는데 연휴가 다 끝나고 나서야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들으니 허무했다”고 말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 존속 또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 직계 비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더라도 여전히 모임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예컨대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다면 5인이 넘는 형제·자매 간 만남은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사는 이모(63)씨의 네 남매는 어머니를 모신 요양병원 인근 서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대로 병문안을 다녀왔다. 네 남매 각 가족끼리 병원 입구에서 교대할 때 잠깐 안부를 물은 게 명절인사의 전부였다.

이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만나지도 말란 것이냐”라며 “직계만 예외로 허용하는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직계가족은 코로나19에 더 안전하고 형제자매는 더 위험한 것도 아닌데,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직계가족임을 내세워 5인 이상이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32)씨는 “업주 입장에서 손님들이 직계가족인지 형제자매인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겠냐”며 “매번 신분증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결국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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