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이수정 2021. 2.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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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사상 처음 헌재에 넘긴 뒤 잇따른 주말과 연휴로 사건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를 헌재 심판대에 올린 국회 소추위원들은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헌재 각하 여부의 최대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이달 28일 자정까지 15일부터 만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각하론’ 우세 속 ‘퇴임 후라도 결론 낼 수 있다’ 전망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다만 법관 임기 만료 시 탄핵 심판이 각하되는지 등도 주요하게 따져 볼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와 함께 이명웅 변호사, 신미용 변호사가 국회 소추위원들을 대리하게 된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 경력이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했던 경험도 있다.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각하를 예상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임성근 개인에 대한 탄핵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법관의 헌법적 의무가 뭔지, 다른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게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퇴임 이후라도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측도 대리인단 구성…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가능성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모습 [중앙포토]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을 맡아온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는 “임 부장판사가 아직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건 송달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 심판 대리인으로는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윤 변호사 등과 헌법재판소에 재직했던 법조계 인사 등이 탄핵심판 재판정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부장판사를 돕기 위해 나선 대리인단 모집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주축으로 모집 중인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150여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5일 대리인단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연수원 17기를 비롯해 대선배부터 후배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기수를 망라해 자원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에선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가 만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가 소추 사유로 담겼다.


탄핵 발언 사과 뒤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사유로 국회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댄 뒤 ‘거짓말’까지 한 게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10일 연가를 내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가 전 김 대법원장은 정기 인사로 새로 꾸려진 행정처 보직자들을 만나는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열리는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원조직법은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이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국정감사 등에서도 대법원장은 간략한 인사 후 처장이 질의응답을 맡아 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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