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검사들 수사 계속하고 싶으면 수사관 지원하라"
조국·황운하·최강욱 모두 피고인.."보복"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 전 장관이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고 검찰청은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글을 공개하면서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본인도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해체로 반격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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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수사권 폐지가 "文 정부 검찰개혁 최종 목표"
조 전 장관은 설 당일인 12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할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시즌 2,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라고 못박은 셈이다.
앞서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난해 말 발의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본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차관급인 수사청장(수사총감)과 차장(수사정감) 이외 1~7급 수사관(사법경찰관)으로만 구성된다.
조 전 장관이 적은 대로 기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지원하되 검사 출신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내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조국 전 장관만의 주장도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지난달 말 퇴임 직후 블로그에 공개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의 1번이 수사권 개혁, 수사-기소 분리였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청 만들자는 논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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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초토화 수준을 넘어 검찰 공중분해하겠단 시도"
그러나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랜 세월 축적된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을 한순간에 사장하는 것"이며 "수사권을 정치권력 아래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황운하‧김남국‧최강욱 의원 등을 ‘여권 내 반 검찰 결사대’리고 규정하며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 후안무치의 상징, 조국까지도 거들고 나서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들(여권)은 오직 자신들이 어떤 권세나 이권을 누려도,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해온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안 받고 혼날 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쓸 뿐”이라고도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차라리 내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국가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러나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공수처장처럼 선출되는 점을 들어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지지하는 조 전 장관이나 법안을 주도한 황운하‧최강욱 의원이 현재 검찰 수사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각각 재판 중이다.
이에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기면 검찰은 사실상 ‘식물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여당의 폭주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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