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게 곽 의원의 소송 요지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드물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Q : 문제로 보는 게 뭔가.
A :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수사)을 하게 했다.”
Q : 손해배상 청구액은.
A :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Q : 문 대통령 외에 소송하는 이는.
A :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곽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직후에 엄청난 양의 비판성 기사로 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이니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발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곽 의원은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채근한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Q : 왜 표적이 됐다고 보나.
A :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겠나.”
Q :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내는 이유는.
A : “2019년 검찰에 문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게 있는데 진전이 없다. 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어서 변호사들이 ‘겁나서 못하겠다’고 해 늦어진 면도 있다.”
검찰이 앞으로도 문 대통령 관련 형사고소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조)는 규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지목해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날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일주일 뒤인 3월 25일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2019년 6월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도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나흘 전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세게 발언했다’고 보내온 윤모 총경의 문자메시지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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