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거 개입의혹 靑이광철 사의..김영식 비서관도 사퇴설

강태화 2021. 2. 15. 0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선거 개입의혹 받는 '친조국파'
청와대 "인사는 확인해줄 수 없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월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사정기관 출신을 비롯한 다수 청와대 인사 사이에서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서관의 거취는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표가 수리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에 대한 사안은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비서관을 소환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혀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한 뒤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른바 ‘추ㆍ윤 사태’로 불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안을 무효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민변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끌던 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대표적 ‘조국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 임명된 김 비서관은 법원 재직시절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비서관의 사표 제출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청와대제공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이어 김영식 법무비서관 까지 청와대에서 물러날 경우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의 민정수석실엔 대대적인 인적쇄신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