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모드 김명수 '국회·법원·헌재' 세 고개 넘을까

구자창 2021. 2. 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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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의 연이은 고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책임 추궁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법원 내부는 김 대법원장이 오는 17일 대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18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법농단' 1심 선고,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등 세 개의 고비를 우선 넘겨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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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7일 출석 요구 대책 부심
18일 사법농단 핵심 선고 주목
임성근 탄핵 결정 땐 한숨 돌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시민단체 고발과 야권·법조계 등의 책임 추궁에도 ‘사퇴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의 연이은 고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책임 추궁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법원 내부는 김 대법원장이 오는 17일 대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18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법농단’ 1심 선고,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등 세 개의 고비를 우선 넘겨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내부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7일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오자 대응책을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나와 질의에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원 관계자는 조 처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답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변수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사법농단’ 1심 선고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 전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본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전현직 법관들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형사36부에서 별도로 재판 중인 임 전 차장에게서 “예단을 갖고 재판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18일 유죄 선고가 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검찰에 수사협조 입장을 밝힌 뒤로 ‘판사들을 검찰 손에 넘겨줬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이어진 무죄 선고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결과다. 헌재가 낮은 가능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각하를 하더라도 ‘위헌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사법농단 단죄와 탄핵의 명분을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자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언급을 빼고 단순 각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라며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더라도 현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사퇴 여부와 별개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크게 상처 입은 건 법관들”이라며 “대법원장이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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