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상위 1% 27명, 1인당 年 6억7100만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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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8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양 의원은 14일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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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8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소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의 전체 수입액은 875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약 3152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튜버들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이들 중 고수입자인 상위 1%는 27명으로, 총 181억2500만원을 벌었다.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수입액은 598억8600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16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50%인 1388명의 총 수입액은 15억원으로, 1인당 수입이 1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튜버와 BJ(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해당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의 수입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의 귀속 종합소득 신고는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평가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기업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연 수입 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채널은 3800개가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로 수입액을 신고한 이들이 2776명에 불과해 여전히 미흡한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조세 당국이 10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양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기업과의 거래로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양 의원은 14일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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