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앞 명함 살포' 윤준병·이상직 판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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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 단계에서 개정 조항과 관련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이 같은 혼란을 불러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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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경과규정 안둬 혼란"
국회, 기소된 동료 구하기 꼼수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종교시설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넘겨졌는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병원·종교시설·극장이 대관되거나 해당 시설이 옥외에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 단계에서 개정 조항과 관련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이 같은 혼란을 불러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부칙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 규정을 뒀는데 이번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법 개정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법률을 개정한 탓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현직 법관은 “국내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강해 선거 운동을 제한해 왔다”며 “이번 경우는 사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인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반성적 고려를 해달라는 취지”라며 “면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더라도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정착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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