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지지 호소' 처벌-면소 엇갈리는 판결..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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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금지하던 '전화나 말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어떤 이는 면소 판결을, 어떤 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따라 면소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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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선 "가벌성 소멸안돼" 처벌
한쪽선 '신법 적용' 정반대 결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던 ‘전화나 말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어떤 이는 면소 판결을, 어떤 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경로당을 방문해 “예쁘게 봐 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심에서 면소를 선고받았다. 반면 지역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의 경선 지지를 호소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엇갈림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이 치러진 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정됐다. 그런데 어떤 재판부는 총선 당시 적용되던 공직선거법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어떤 재판부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후’ 바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의원들의 입법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지난달 28일 황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총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이던 황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권리당원들에게 걸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따라 면소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반성적 고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 개정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9일 법 개정 이전에 법을 어긴 이들에 대한 가벌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범을 준수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의 판단은 다른 법원이 앞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놓은 판단과는 달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경로당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개정 법률을 적용시켜 면소 판결을 내려줬다. 재판부는 “개정 전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단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별도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에도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판결이었다.
반성적 고려는 과거에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법령이 개폐된 경우 적용된다. 반면 법령 이념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할 때는 가벌성을 인정한다. 결국 반성적 고려에 대한 해석에서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대검은 “대전지법에서는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받아들여져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전주지법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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