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로 시동 건 바이든의 원칙, 북한 인권문제도 제재 나설까

정진우 2021. 2.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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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얀마 쿠데타 지도자 제재
전단법 놓고 한국과 갈등 가능성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긴급연설을 통해 남긴 말이다. 지난 1일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였다.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대화 조기 재개를 주장해온 정부는 비핵화 담판 설득에 앞서 북한 인권을 놓고 바이든 정부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 선언을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46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게 분명하다. 이 같은 긴장 상황이 본격화할수록 외교부가 올해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한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달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구나 지난 8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19년 탈북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탈북자라면) 무조건 아무나 다 받는 나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 부활’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양해할지는 불분명하다. 인권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다.

오히려 미국 조야는 정부의 대북 인권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인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 하원에서 준비 중인 청문회를 계기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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