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야 할 명절에..곳곳서 아동학대 사건 잇따라

송승윤 2021. 2. 14.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전후로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우울한 소식으로 얼룩졌다.

설 당일인 지난 12일에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에선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곳곳서 아동학대..비정한 부모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설 연휴 전후로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우울한 소식으로 얼룩졌다.

설 당일인 지난 12일에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대 이후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밤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이의 얼굴에 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설 연휴 전날인 10일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 C(20대)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뒤 수개월간 방치된 여아는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C씨를 체포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딸이 오래전 헤어진 친부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혼자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날 경기 용인시에선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D(40대)씨와 E(40대)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임시로 데리고 있던 조카 F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뒤 F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들은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F양을 병원으로 옮기며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다.

F양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 등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D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폭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F양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재판 절차는 설 연휴 이후부터 다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