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극장 시간제한 해제..5인금지에 캐디 포함 안돼[Q&A]

이우림 2021. 2.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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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화관, PC방 등 운영 시간 제한 해제
5인이상 집합금지에 '직계 가족' 예외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사진은 14일 오후 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연합뉴스

15일 0시부터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로 격상한 지 69일 만이다. 카페나 식당 등 수도권 운영 제한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며 전국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한다. 2주간 학원ㆍ독서실ㆍ극장 등은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앞으로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A : 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독서실, PC방, 오락실, 극장,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운영 시간제한이 풀린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Q : 학원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나?
A : 방역 수칙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해당 학원이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 시간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는 곳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두 가지 방역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Q : 그럼 학원에선 4명 넘는 인원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A :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ㆍ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Q : 기숙학원의 경우는?
A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 시설 운영은 금지되나 입소자가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Q : 식당, 카페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
A :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영화관 티켓판매기에 내일 오후 9시 30분에 상영하는 영화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Q : 그 외 운영 제한 업종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은 어떻게 바뀌나?
A :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운영 제한 업종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된다. 유흥 시설 역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룸당 최대 수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클럽에선 춤추기가 금지된다. 헌팅 포차나 감성 주점의 경우 테이블이나 룸 간 이동이 금지된다.

Q : 찜질방이나 사우나, 한증막 영업은 가능한가?
A : 찜질방이나 사우나, 한증막의 경우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Q : 결혼식ㆍ장례식 등 행사 가능 규모는 어디까지인가.
A : 앞선 거리두기 2.5단계에선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됐지만 2단계에선 100인 미만까지 모임ㆍ행사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4㎡당 1명이다.

Q :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 제한은?
A : 수도권은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종교활동에서 좌석 수의 20% 이내까지 수용할 수 있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20%’ 기준이 30%로 완화된다. 단 모임과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Q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A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 가족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의미로 증조부모님도 해당된다. 이들은 4명이 넘어도 식사ㆍ모임이 가능하다. 이 외에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 인력(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 골프장 캐디나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도 5인 이상에 포함되나?
A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식당 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Q : 과외 교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 방문할 때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A :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도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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