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늘고 '반전셋값'도 뛰고..새 임대차법 이후 세입자 부담 커졌다
증권 회사 직원인 김모(48)씨는지난주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아파트의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해 김씨는 인근에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셋값이 너무 올라 오른 전셋값만큼을 월세로 돌려 '반전세'를 얻은 것이다. 김씨는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게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만 애들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고심 끝에 반전세로 돌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경우처럼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고,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의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반전세의 임대료도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금+월세'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의 반전세 비율이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던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11월 50.5%로 올라갔고 12월에도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율이 8월 45.7%로 뛰었고 11월에는 44.3%로 더 올라갔다.
반전세 임대료도 뛰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었던 반전세 시세가 올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으로 올랐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59.85㎡ 반전세 시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뛰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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