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상태 불량하다고 경찰이 아이 강제분리.. 돌려 달라"

이홍근 2021. 2.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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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면서 아이를 돌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맞벌이를 하며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익명의 신고만 믿고 아이를 강제 분리했다"며 "마음대로 강제 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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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면서 아이를 돌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강제 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맞벌이를 하며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익명의 신고만 믿고 아이를 강제 분리했다”며 “마음대로 강제 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2시3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8시간 뒤 경찰은 청원인의 집으로 출동했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가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이 안 돼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다음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장조사원은 아이에게 부모와 있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선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 버렸다. 아빠를 업무 방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선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주인이 교체를 안 해줬다. 욕조가 썩었으나 그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던 것은 집 앞에 24시 할인 마트가 있어서 그렇다. 오히려 아이 건강을 생각해 냉장고에 묵힌 음식보다 즉석에서 음식을 해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를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에 빼앗길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 분리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동보호기관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 업체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 업체의 어린 직원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 가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아들을 접견조차 못 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이를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루빨리 아들을 부모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을 올렸다고 밝힌 아이 아버지는 기사가 나간 뒤 16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낡은 욕조는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교체를 요청했지만 고쳐주지 않아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냉장고에 음식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우유와 김치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 앞 할인 마트는 편의점이 아니라 식자재가 많은 24시간 연중무휴 대형 마트여서 늘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집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여서 이미 집도 깨끗하게 치웠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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