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중단 5년 목숨건 원거리조업.."유류비지원 앞당긴다"

문채석 2021. 2. 1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7월1일 이후 5년 넘게 한일 어업협상 시계가 멈춘 가운데 정부가 유류비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원금을 예년보다 빠른 2월부터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마지막 양국 협상 기간이었던 2015년 1월20일에서 2016년 6월30일에 일본 EEZ에서 조업한 어업인에게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1월1일치부터 정산 가능"
지난해 4월20일 암초와 부딪혀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6년 7월1일 이후 5년 넘게 한일 어업협상 시계가 멈춘 가운데 정부가 유류비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 5년간 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해야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원금을 예년보다 빠른 2월부터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사업비 23억원의 70%인 16억원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수부는 마지막 양국 협상 기간이었던 2015년 1월20일에서 2016년 6월30일에 일본 EEZ에서 조업한 어업인에게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매년 3월경 지원대상을 뽑고 4~5월경 교부했다. 지난해까지는 선정 후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해 10~11월에 정산했다. 어민들은 연말에야 3월 이후에 쓴 유류비를 정산받을 수 있었다.

뒤늦게나마 해수부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올 1월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2월 중 1월 지출분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1척당 최대 607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 1월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내면 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남은 예산도 다음달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