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이후 더 쪼들리는 세입자들..반전세 늘었다
강남권은 물론 외곽에서도 뚜렷이 관측
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돌리는 현상 가속화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서 증세까지 예고되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물 급감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흔히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달(지난해 4월 32.5%)밖에 없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었다. 지난해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 등이었다.
특히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은 물론 서울 외곽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가가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주인, 늘어난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돌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84㎡(전용면적) 반전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며 임대료가 올랐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4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는데, 반전세 임대료 역시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4층)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7층) 수준으로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생겨났다"며 "임차인들도 전셋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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