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해명..금융권 배당 제한 이유는?

박선미 2021. 2.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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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대한 배당제한 지침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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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사에 대한 배당제한 지침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적용기간은 올해 6월말 까지로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배당축소 권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수적인 자본관리 필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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