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손해배상액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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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관)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은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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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관)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은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재산상 손해 가운데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으로,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을 71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한 종전 관례를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한 1심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을 6000여만원, 손해배상금 총액을 78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월 가동 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2009∼2019년 단순 노무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 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고로 근로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은 경우 장래의 소득, 다시 말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실 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A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돼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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