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원 실습 기관 확대..기초학력지도 활동도 실습 인정

한진주 2021. 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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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대·사범대 등 예비교원들의 협력수업 등 기초학력지도 활동을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교육부는 교육실습가능 기관을 확대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한다고 밝혔다.

예비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강사 참여 등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 실습으로 인정한다.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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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등도 실습기관에 포함
기초학력 보조강사 참여도 교육 실습으로 인정
간접·비대면 교육실습도 2021학년도에 한해 허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교대·사범대 등 예비교원들의 협력수업 등 기초학력지도 활동을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교육부는 교육실습가능 기관을 확대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 관련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4항에 확대 기관 내용을 명시하고 5항에서는 '특수학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향후 실습 가능 기관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해 실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강사 참여 등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 실습으로 인정한다. 예비 교원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협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이를 교육 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한해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한다. 직접실습은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 1학점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진·격리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안전한 교육실습을 위해 원격교육실습 안내서도 보급한다.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학력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또 예비 교원들이 교육봉사 등 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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