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워라밸'로 일 줄었다..일용노동자 월근로일 22→18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확산하며 근무 시간이 줄어두는 추세인 만큼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를 기존에 적용한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긴 A씨(60)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기준인 22일에서 18일로 낮춰 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해 7191만원 상당 금액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무릎연골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 소재 B병원에서 무릎관절염 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후 왼쪽 발 통증이 계속되자 A씨는 다른 대학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은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팔이나 다리 근육에서 출혈이나 붓기가 발생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 첫 수술 이후 신경 손상 등 근육 약화로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후유증(족하수)도 얻게 됐다. 이에 A씨는 2017년 B병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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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 22일 과하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범위를 따지기에 앞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기준부터 다시 살폈다. 1심에서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쟁점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적용되던 월 22일을 근무일수로 인정해 일실수입 액수를 결정했다. 22일은 한달(30일) 중 주말 날짜 수(8일)를 빼서 산정됐다. 일실수입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 을 토대로 계산한다.
2심은 A씨가 사고 당시 만 53세 여성의 무직자였던 점을 고려해 기존 판례와 같이 도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범위를 따졌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22일은 실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며 “이보다 적은 근로일수인 18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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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 바뀌어”
법원이 기준보다 월 근로일수를 낮춰 적용한 건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이 바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월 근로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다”며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사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며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며 “평균수명의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반면 일과 삶의 균형 추세에 따라 월 근로일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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