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지나야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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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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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연장으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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