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③ 재산권 침해 논란..단기 공급도 어려워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공급 쇼크’라고까지 자평하며 시장에 곧 대규모 물량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내보였다. 전문가들도 공급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수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83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만 강조됐을 뿐 정작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해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은 빠져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직후 “많은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장 현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부가 추가 공급 물량을 최대한 짜낸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 지금 당장 시작해도 최소 5년은 내다봐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과의 시간차가 생기면 단기적으론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단기 성과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는 장기적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날 발표 내용에서 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해도 향후 공급이 너무 많아 주택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를 내보인다. 권 교수는 “만약 공급 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주택 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를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에 외부 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되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 매각을 원해도 매각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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