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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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9시 운영제한이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의 스키장내 식당, 카페는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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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도 문 열어..수도권 식당도 10시까지
정부가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학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은 운영 제한이 사라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 예외를 넓게 허용한 점은 눈에 띈다.
Q.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는요
정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서의 직계가족은 조부모와 며느리와 사위,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식당 등에서도 직계가족인 경우 4명 이상이라도 식사 모임이 가능해졌다. 제사 등 가족 모임이나 행사 역시 직계가족이라면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다만 지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전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나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유흥시설도 문을 여나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가창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단,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흥종사자는 사적 모임 금지의 기준인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Q. 식당, 카페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9시 운영제한이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장 내 음식과 음료의 섭취가 가능해졌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 내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여전히 강력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10시 이후에도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적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2주 연장으로 4명 이상이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것은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한 식당 이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인 이상도 식사모임을 할 수 있다.
Q. 야간 스키도 가능해졌나요
겨울스포츠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이번에 해제됐다. 단, 수도권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은 여전히 3분의 1로 제한되며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불가하다.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스키장 내 탈의실이나 오락실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고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수도권의 스키장내 식당, 카페는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사라졌다.
Q. 헬스장에서 샤워실 이용할 수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수도권은 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어졌다. 단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의 4㎡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이용자간 거리도 2m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이들 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도 사용 가능해졌다. 특히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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