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청소상태 불결하다고 4살 아이 강제 납치해"..'경찰의 강제 분리' 청원 등장

나한아 2021. 2. 13.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안 청결이 좋지 않다며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부모와 아이를 강제 분리시켰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 A 씨는 아동학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13일 게시됐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안 청결이 좋지 않다며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부모와 아이를 강제 분리시켰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 씨는 아동학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라며 "저희 맞벌이 가정, *** 아동(만 4세) 이야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익명의 신고자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됐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대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 조치됐다"라며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한 것과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라며 경찰이 아이를 분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집앞이 24시 할인마트라 수시로 갈 수 있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먹여왔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된다"라며 "너무 놀라고 경황 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문은 13일인 현재 9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