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다시 열고..직계가족 '5명 모임' 되고[Q&A]
조민영 2021. 2. 13. 13:00
'5인금지' 직계가족, 축구·야구모임 등 예외
학원·마트 운영시간 제한 풀리고, 수도권 식당 10시까지
수도권 결혼식·장례식 99명까지 가능
학원·마트 운영시간 제한 풀리고, 수도권 식당 10시까지
수도권 결혼식·장례식 99명까지 가능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조정됐다. 오는 15일 0시부터 다시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소폭 조정된 채 유지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단계 이하가 됨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을 비롯해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놀이공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소폭 길어진다.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제한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피로감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하 세부 사항별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직계가족은 예외인가.
“전국적으로 ‘5인 금지’ 지침은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은 예외키로 했다. 그동안은 직계가족이어도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사는 가족과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였다.15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부모·자식간의 만남은 허용된다. 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라 함은 조부모, 부모, 자식, 손주 등으로 수직관계의 가족을 의미한다. 형제끼리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5인 모임 제한의 또다른 예외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5인모임 금지에서 예외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이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여러 명이 함께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어졌다. 다만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모임 행사는 가능한 규모는 어디까지인가.
“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미만까지 결혼식 등 행사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 제한은.
“수도권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30%이내까지 허용된다. 모임과 식사, 숙박은 여전히 모두 금지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운영 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수용이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기숙학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나.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가 유지된다. 수강생들은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하며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
-거리두기 완화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시설은 무엇인가.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학원, 독서실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번에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방 등 약 52만개소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수도권 식당과 노래방 등은 어떻게 운영되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됐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배달 포장은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은 어떻게 완화되나.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한 금지는 해제한다. 다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제한은 풀리나.
“목욕장업에 관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
-영화관·공연장·스포츠 관람 등은 어떻게 되나.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정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 가능 객실을 전체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풀린다. KTX 등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으로 제한했던 것이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5인 금지’ 지침은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은 예외키로 했다. 그동안은 직계가족이어도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사는 가족과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였다.15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부모·자식간의 만남은 허용된다. 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라 함은 조부모, 부모, 자식, 손주 등으로 수직관계의 가족을 의미한다. 형제끼리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5인 모임 제한의 또다른 예외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5인모임 금지에서 예외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이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여러 명이 함께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어졌다. 다만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모임 행사는 가능한 규모는 어디까지인가.
“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미만까지 결혼식 등 행사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 제한은.
“수도권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30%이내까지 허용된다. 모임과 식사, 숙박은 여전히 모두 금지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운영 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수용이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기숙학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나.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가 유지된다. 수강생들은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하며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
-거리두기 완화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시설은 무엇인가.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학원, 독서실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번에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방 등 약 52만개소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수도권 식당과 노래방 등은 어떻게 운영되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됐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배달 포장은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은 어떻게 완화되나.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한 금지는 해제한다. 다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제한은 풀리나.
“목욕장업에 관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
-영화관·공연장·스포츠 관람 등은 어떻게 되나.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정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 가능 객실을 전체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풀린다. KTX 등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으로 제한했던 것이 해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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