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하향..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종합)

김지희 2021. 2.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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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완화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2월7~13일) 동안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353.1명이고, 수도권은 281.6명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하의 기준을 2주 이상 충족하고 있고 또 생업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는 낮추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위험도가 존재하고, 특히 수도권은 감염 감소세가 정체되는 국면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생업시설 종사자 분들이 함께 협력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운영…학원·대형마트 등 운영제한 해제

이번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아울러 식당, 카페 등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됐으나 이 기준은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된다.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은 100명 미만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수칙에 해당하지만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되고 있다.

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5단계'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비수도권은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도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도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기타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499명까지 허용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도 식당·카페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스키장, 빙상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운영되는 셔틀버스의 운영도 중단한다. 부대시설 가운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관련 수칙이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지…직계가족은 식당도 '5인 이상'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인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모임이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0주, 수도권의 경우 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유흥시설도 모두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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