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대 모임도 가능해졌다..바뀐 거리두기 수칙

김민욱 2021. 2.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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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15일 0시부터 2주간 바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정리해봤다.

Q :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되나.
A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직계가족도 포함했다. 그간에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뒀었다.

Q : 그럼, 식당·카페도 이용할 수 있나.
A : 그렇다.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직계가족은 존·비속을 뜻한다. 조부모/외조부모 - 아버지·어머니 - 나·배우자 - 며느리·아들/딸·사위 - 손주 이렇게 5대(代)가 모일 수 있다. 제사, 사십구재 때도 적용된다.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북한산 백운대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Q : 직계가족이 아니면.
A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장동료라도 해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4명 이하여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5명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 식당 내 테이블 2개에 2명, 3명씩 나눠 앉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명이면 50만원이다. 더욱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 부모 없이 형제나 자매·남매끼리 만나는 경우는.
A :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것이다. 부모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 축구 한 팀이 11명인데.
A : 이번 바뀐 거리두기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경기를 허용했다. 단 시설 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 시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여는 게 가능하다. 단 출입 명부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기 후에는 5명 사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5명이 모여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 등이 허용 안 된다는 의미다.

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Q : 결혼식·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른다. 수도권은 99명(2단계), 비수도권은 4㎡당 1명(1.5단계)이다.

Q : 식당·카페 방역수칙은.
A :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수도권의 경우는 밤 10시 넘어서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Q : 종교활동은
A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모두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단계별로 참여 인원 기준이 다르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수용인원 20% 이내 현장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20%' 기준이 30%로 완화된다. 단 식사·숙박제공, 5인 이상 소모임 등은 금지된다.

Q : 학원 방역수칙은 뭔가.
A : 기본적으로 운영 제한시간이 풀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면적 8㎡당 인원을 한명으로 제한하거나 학생 간 자리를 두 칸씩 띄워야 한다. 만일 4㎡당 한명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으로 밀집도를 높이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이 불가하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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