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학원·교습소는.."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김유리 2021. 2.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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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 역시 운영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역시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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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 역시 운영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역시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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