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PC방·마트 24시간 영업가능..유흥주점도 밤10시까지
15일부터 수도권 내 PC방·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술집·노래방의 밤 10시 운영금지 조처가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돼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업종(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43만곳)의 운영 제한시간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줌바와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풀렸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곳)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으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그간 3개월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4만곳)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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