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알바라더니'.. 휴대폰 개통시킨 뒤 소액결제 20대 벌금형

조성필 2021. 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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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홍보에 사용한다고 속인 뒤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온라인 결제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C씨가 신규 개통한 최신형 아이폰 3대를 넘겨 받은 뒤 22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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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게임 홍보에 사용한다고 속인 뒤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온라인 결제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방법 자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금액을 변제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C씨가 신규 개통한 최신형 아이폰 3대를 넘겨 받은 뒤 22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임 홍보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1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지급해준다"며 "6개월간 사용 후 해지하고 통신요금 등 비용은 처리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아이폰 기계값을 포함해 모두 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애초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그러나 "자신도 B씨로부터 속은 피해자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아르바이트 내용을 설명하고 B씨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B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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