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국민이 검찰 폭주 목도, 중대범죄수사청 수립 기원"

이지희 2021. 2. 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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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설날인 1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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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뉴시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설날인 1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라고 작성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가는 단계론을 구상했지만,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대통령의 안심 퇴임과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고 했다. 또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에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지 또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통제한다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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