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고 징역 3년..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최은영 2021. 2.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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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오늘(12일)부터 개·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대상 동물 관리 및 동물 실험 윤리성 강화 개정도 시행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동물 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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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오늘(12일)부터 개·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대상 동물 관리 및 동물 실험 윤리성 강화 개정도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전 규정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강도가 강화된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오늘(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과 외출 시에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 줄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줄 길이 규정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당분간 홍보한 뒤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아파트·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다른 거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의미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동물 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 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인식표'는 등록 방식에서 제외됐다.

다만, 인식표가 동물 등록 방식에서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 해부 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색·탐지 등에 이용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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