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갖춰지는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 착수 예정

배경환 2021. 2.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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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오는 4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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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지원자 많아 시간 걸릴 듯".. 법령 등 내부 정비도 속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오는 4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 공모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면접 등 인선 절차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생겨서다. 김진욱 처장 역시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착수 시점은)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공개 채용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모집 정원의 10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불리한 규정 탓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뒤집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공수처 수사관 원서접수 마감 결과,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하며 경쟁률은 9.7대 1을 보였다. 수사관 모집보다 하루 먼저 마감된 검사 모집도 부장검사와 평검사 총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사관의 경우 10명씩 뽑는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에는 각각 166명, 39명이 원서를 내 16.6대 1과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관(5급)에는 85명이 지원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2명을 뽑는 서기관(4급)에는 3명만 지원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김 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모집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검사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이며 여성은 3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검사 모집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 (각 직군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로 균형 있게 지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기본 임기 3년, 퇴직 후 1년간 공수처 사건 수임 제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 제한 등의 규정으로 지원자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처장 역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원자가 많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털어놨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김 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운국 차장은 면접 기준에 대해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적 구성과 함께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낸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존립 근거' 논란에서 벗어나며 차장 임명과 검사·수사관 채용은 물론 내부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결제사안의 전결과 책임 소재를 담은 내부 규정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안 등이 마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 채용은 물론 직제를 개편하거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 모두 공수처 규칙과 훈령, 예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차장, 검사, 수사관 채용이 모두 마무리돼 본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기본적인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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