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신고 '보복 범죄' 피고인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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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보복 범죄 피고인 C씨도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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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과 29일 두 차례 B씨의 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B씨가 나가라고 하자 흡연실 재떨이를 집어 던져 가게 문을 깨뜨리고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나타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함께 보복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술김에 화가 나 거친 욕설을 했을 뿐 실제 보복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보복 범죄 피고인 C씨도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19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D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출석 요구를 받자 D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에는 이별을 통보한 얘인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해 살해하려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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