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진돗개에 물려 피부이식 .. 견주 "진돗개 살처분했다"

나한아 2021. 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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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께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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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진돗개들은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께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B 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 등을 물려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약 3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 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진돗개 1마리에게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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