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이후 첫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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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촉탁낙태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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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임신부가 임신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있던 상황이 아니라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낙태 시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인데, 헌재는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헤어진 남성의 복수 수단으로 악용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위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촉탁낙태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낙태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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