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시기에.. 무허가 클럽 '배짱 영업' 업주 벌금형

조성필 2021. 2.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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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 시기에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특수 조명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손님들이 취기가 올라 자발적으로 춤을 춘 것이지,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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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두려움 실종된 클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 시기에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단속됐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인정해 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특수 조명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첫 적발된 작년 7월4일 이후로도 마지막 신고가 이뤄진 그달 16일까지 '배짱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방영 당국이 '제2 이태원 사태'를 막고자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손님들이 취기가 올라 자발적으로 춤을 춘 것이지,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영업소 내 DJ박스와 특수조명이 설치된 점 ▲무제한 각테일이 주력상품인 점 ▲여러 사람이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목격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이 설치돼 있고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영업소를 유흥주점(클럽) 형태로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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