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년 검찰, 역사 속으로..수사권 완전 폐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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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후 탄생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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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후 탄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한다. 무소불위로 불리는 검찰권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가 한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헌병이나 정보기관 등이 최고 권력 기관의 역할을 해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검찰 개혁론자들의 시각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그동안 각인돼 온 검찰은 사라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된다.
이미 지난해 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지난 9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함께 했다.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의원 등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이미 별도 수사기구 설립 방침을 정했다.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6대 범죄를 경찰에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수사기구의 소속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총리실 등 어느 부처로 할 지를 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위는 개별 의원별로 발의해서 논의해 나가고 이달 말쯤 특위 차원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처럼회'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처럼회'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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