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에 '촉각'

이호연 2021. 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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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개정안)'에 업계의 눈이 쏠렸다.

12일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조승래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문체위가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상정하면 일반적으로 2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같은 자격으로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은 전체법으로 내용이 방대해서 법안 의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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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상헌·조승래 의원 각각 개정안 발의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게임진흥원 설립' 등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개정안)’에 업계의 눈이 쏠렸다. 게임법은 2006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전면 개편된적이 없어 최근의 게임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진흥원 등 첨예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조승래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오는 17일 발의된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분류 전차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문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상당부분 반영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업계의 고질적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한국 게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이지만, 유저들이 과도한 돈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이에 따른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중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살펴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은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리니지2M에서 ‘신화 무기’를 선보이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신화무기를 제작하는데는 최대 2억원 비용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을 가지고 또 다시 뽑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엔씨는 첫 단계에서의 아이템이 뽑힐 확률은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의 확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화 무기 자체가 돈을 주고 뽑는 캐시형 아이템이 아니어서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니지2M' ⓒ 엔씨소프트

조승래 의원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대신 게임진흥원 설립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외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전체이용가 게임은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등을 담았다.


게임진흥원은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게임 관련 업무도 게임진흥원에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게 되면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다. 기관 통합 과정에서도 부처별 영역 다툼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염려다.


다만 조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논의돼있으면 하는 법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 역시 이상헌 의원 전면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문체위가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상정하면 일반적으로 2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다만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같은 자격으로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은 전체법으로 내용이 방대해서 법안 의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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